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6조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업체가 연구개발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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