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7조 (전력지원체계 규격화ㆍ목록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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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화ㆍ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 시 국기연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또는 각군 및 해병대에 보고(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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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화ㆍ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 시 국기연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또는 각군 및 해병대에 보고(통보)한다.
②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양산단계에서 규격ㆍ목록의 미비로 양산이 제한될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업체에 규격ㆍ목록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방사청에 규격 제정ㆍ개정을 요구하면, 방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격을 제정ㆍ개정하여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④목록화 작업은 업체에서 작성하여 입력하며, 각군(군수사)은 기본자료 지원과 1차 검토지원을 하고, 방사청은 2차 검토와 자료구축(완결) 업무를 수행한다.
⑤구매사업의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국기연은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시험평가단계 이전부터 규격화 및 목록화를 위한 기술검토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⑦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⑧무기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획득하려는 경우 국방규격에 관한 사항은 제223조 및 제225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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