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조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에 따라 선정된 통합소요 대상전력에 대하여 통합개념팀 운영 간 군사적 타당성, 기술수준, 획득방안, 정책적 검토 및 대안 등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요결정을 위해 개략적인 비용 추정 결과 및 과도한 성능으로 인한 비용 상승 요소 분석 등을 바탕으로 비용절감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②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분석ㆍ평가는 이 조 제1항 및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에 따른 합참 주관 분석ㆍ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각군 및 해병대의 분석기관에서 실시한다.
③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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