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8조 (작전운용성능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②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소요제기기관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항목을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작전운용성능
3.시험평가결과
4.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5.국과연(필요시 신속원)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
6.그 밖의 건의사항
④소요제기기관은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작전운용성능
3.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그 밖의 건의사항
⑤소요제기기관은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건의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할 내용은 제4항의 각 호와 같다.
⑥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서 접수 후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⑦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⑧방사청은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⑨각군 및 해병대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