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5조 (개발시험평가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 Test Readiness Review)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제64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해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합참은 필요시 개발시험평가 수행 간 소요제기기관 관련 인원이 입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완성체계 및 체계연동에 대한 개발시험 :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2.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개발시험 : 공인시험기관 또는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에 제시된 보고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현황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시험 중 관련 기관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방사청이 주관하는 시험 참여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④방사청은 제3항에 따른 시험 진행 현황을 합참에 통보한다.
⑤함정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간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⑥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개발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에 통보한다.
1.작전운용성능에 크게 미달하여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이 있는 경우
2.대상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험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⑦방사청은 제6항의 사유로 개발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⑧방사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개발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⑨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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