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5조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국)는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방부차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서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이때, 조치사항은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뒤 6개월 이내 완료하되, 기한 내에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유 및 예상 완료기한을 제출한다.
③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기관의 조치내용이 제1항의 심의결과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검증 후속조치 현황을 종합하여 소요검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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