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3조 (예산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결정된 품목 및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으로 결정된 품목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해당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②예산편성 시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이미 수행 중인 계속사업
2.전년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4.신규 소요결정된 사업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그 밖에 긴급한 사업으로 정책적 결정 등으로 소요결정된 사업
③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전력지원체계 신규 획득과 관련한 F+1년 예산편성(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110조에 따라 소요결정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소관 사업국)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ㆍ통제하며,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가 검토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ㆍ통제한다.
④요구되는 재원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적기 전력화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⑤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소요창출,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등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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