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3조 (공사진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한다.
1.설계, 공사 관련 담당자, 추진일정 등
2.설계, 공사 계약 관련 내용
3.설계 및 공사변경 사항
4.공사준공ㆍ감사ㆍ시공평가 결과
5.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한 민원 사항 등
②공사집행기관은 예산결산이 포함된 분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사청 및 공사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사용부대 및 해당 재무관서)을 포함한 협조회의 및 현장점검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③방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사진도 및 사업추진실적을 분석ㆍ검토하여 적기 준공 또는 예산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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