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9조 (소요제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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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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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②국방부는 3군 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고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전투실험, 통합개념팀(ICT) 운영, 전문가 자문,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기연에 기술 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④국방부 내 해당 기능과와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2.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
3.탄약수송관리과 : 탄약류 등
4.교육훈련정책과 : 교육훈련물품 등
5.보건정책과 : 의무지원물품 등
6.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
7.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
⑤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야한다.
1.일반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2.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및「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품목을 판단하여 작성한 확인서
3.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 기술개발 소요제기서(별지 제18호서식)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5조에 따른 시범운용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상용품 및 혁신제품 중 후속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시범사업 후속조달용 소요제기서(별지 제19호 서식)
⑥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⑦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시 제126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물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⑧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대상품목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에 대하여 소요제기 전 국기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소요제기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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