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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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②구매시험평가기간은 사업기간, 전력화 시기,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하며,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및 운용환경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에서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합참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구매시험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시험평가 관련 자료,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⑤합참은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게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합참은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LOR)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다만,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대상의 특성 및 시험평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자료를 활용한 분석 및 평가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체하여 작성할 수 있다.
1.시험평가 개요
2.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시험평가 부대 및 장소
5.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시험평가기준 책정 근거 명시
6.주장비, 지원ㆍ보조장비, 탄약 등의 획득요망 수준
7.소요예산
8.시험평가 인원 편성
9.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⑦제6항제5호의 시험평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성능 충족성
가.주요 작전운용성능
나.기술적/부수적 성능
다.기타 제안요청 성능
2.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운영개념 및 체계특성
나.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표준 및 아키텍쳐
라.정보보호
마.주파수
3.군 운용 적합성
4.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
⑧개발 중인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분석(자료검토, M&S 포함), 검사, 시연(시뮬레이터 사용 포함), 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⑨합참은 제6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제6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상호운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상호운용성구매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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