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4조 (야전운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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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관기관(부서)의 판단 하에 야전운용시험(Field Test)을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82조의 무기체계 야전운용시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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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야전운용시험)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관기관(부서)의 판단 하에 야전운용시험(Field Test)을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82조의 무기체계 야전운용시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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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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