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4조 (야전운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야전운용시험)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관기관(부서)의 판단 하에 야전운용시험(Field Test)을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82조의 무기체계 야전운용시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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