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8조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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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사업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사업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한다.
②구매사업은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로 추진할 수 있다.
1.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
2.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3.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
5.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
6.그 밖의 가용재원ㆍ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 시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③탄약 및 화생방물자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할 경우에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및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한다. 또한 필요시 탄약효과자료의 제출을 구매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④구매시험평가는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⑤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구매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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