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8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영 제28조에 따라,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주장비와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ㆍ확보한다.
②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전력화지원요소를 획득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개발ㆍ확보해야 한다.
1.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주장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영
2.주장비와 지원장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
3.가급적 현 지원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 최소화
4.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시성ㆍ지속성 보장
③양산 및 전력화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의 변동소요에 대하여는 소요군(기관)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방사청은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반영하여 개발ㆍ확보할 수 있다.
④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ㆍ확보한다. 이 때 합참 및 소요군이 확보해야 하는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
1.합참 및 소요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주파수
2.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⑤전투발전지원요소 중 주파수 획득을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지휘통신부)에 공공용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사용승인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합참(지휘통신부)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를 통해 과기정통부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을 반영, 과기정통부 사용승인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소요기획 및 사업단계별로 국과연 등의 기술분석지원을 받아 각군 및 해병대, 합참에 주파수 기술자료 제공, 가용성 검토 등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긴급소요 전력 획득 등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체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 및 합참(지휘통신부)과 협의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제5항과 제6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 및 합참 「전파관리 규정」에 따른다.
1.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 해당 사업 연구기관(업체)
2.시범사업 :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3.긴급소요 전력 획득 : 소요군
⑦전력화지원요소 중 통합체계지원요소는 방사청 주관 하에 개발ㆍ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합참과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ㆍ확보한다.
⑧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등 소관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ㆍ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관련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공받아서 확보 방침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방침 및 계획을 확정하며, 창정비요소개발 확보방침 확정 이후 창정비요소개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방사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성능,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⑨방사청이 제8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획 중 수명주기관리계획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⑩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무기체계ㆍ장비 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정밀측정장비 획득 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에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군은 검토결과를 방사청 또는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사업 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사전교정능력 확보를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소요 등을 반영하여 확보한 후 공군으로 이관해야 한다.
⑪소요군은 소요제기 시 무기체계 센서 부착 및 데이터 자동수집장치 확보 등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CBM+와 관련된 소요를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체계개발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사업추진방법결정)핵심기술연구개발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연 구 개 발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함정 기본설계체계개발함정 상세설계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기술협력생산국내업체 선정/ 시제품 생산(연구개발절차)시험평가(구매시험평가 준용)야전운용시험(FT)최초양산구매, 배치(소요제기기관)(소요제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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