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0조 (소요검증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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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일반소요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소요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일반소요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소요는 제외한다.
1.제14조에 따라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으로 선정된 소요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요
가.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인 소요. 다만 관련 기관이 합의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소요 중 국방부(전력정책국장)가 편성 및 운용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
2.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단위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
②통합 소요검증의 대상은 F+1∼F+5년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반영이 필요한 소요 중 재원 및 분석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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