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0조 (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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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은 매년 말 다음 연도에 수행할 방위력개선사업의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시험평가 현황을 합참으로 제출하고, 국과연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에 대한 다음 연도 시험평가 관련 시험장 사용계획을 방사청의 검토ㆍ조정을 받아 합참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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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매년 말 다음 연도에 수행할 방위력개선사업의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시험평가 현황을 합참으로 제출하고, 국과연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에 대한 다음 연도 시험평가 관련 시험장 사용계획을 방사청의 검토ㆍ조정을 받아 합참에 제출한다.
②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을 참조한다.
1.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서
2.개발시험평가계획서 : 개발장비 시제품에 대하여 개발목표ㆍ기준, 군 요구사항 및 체계규격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3.운용시험평가계획서 :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소요제기기관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4.구매시험평가계획서 : 대상장비에 대하여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오퍼요청서(Letter of Request, 이하 ‘LOR’이라 함)) 및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5.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서 : 신속소요 결정 사업의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소요제기기관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③합참은 제2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 그 외 계획(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④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출한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합참에서 확정한다.
⑤국방부 및 방사청은 시험평가 수행단계에서 필요시 정책협의기구(방위사업협의회, 방위사업실무협의회 등)를 개최하여 선행 기준문서의 수정 필요성,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며, 관련기관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⑥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⑦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6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확정한다.
⑧각군 및 해병대는 제6항의 소요에 대해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제71조 및 제72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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