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8조 (연구개발 해제 및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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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정부공동협력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사업통제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정부공동협력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사업통제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소요가 없어진 경우 해지
2.시제납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부적합 판정한 경우
4.업체선정 및 사업추진 중에 부정비리 행위가 식별된 경우
②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후속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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