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4조 (장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는 지원시설부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제형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개별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혼성장비의 보조장비는 따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장비에 일괄 등록하며, 보조장비가 독립장비로서 운영되는 장비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한다.
③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폐기되는 장비 중 구성장비를 분리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본래 기능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장비로 등록ㆍ관리한다.
④함정용 장비는 장착장비와 탑재장비로 구분하며 해군에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방사청 등 조달기관은 군이 장비등록이 가능토록 재산등재에 필요한 납품자료(품목, 단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편성부대별 주요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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