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의2 (무인 전력지원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요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은 제108조 및 제129조에 따라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소요를 요청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요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은 제108조 및 제129조에 따라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소요를 요청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소요요청기관은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기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