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의2 (무인 전력지원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요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은 제108조 및 제129조에 따라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소요를 요청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소요요청기관은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기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