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의3 (긴급소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1.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명백하고 현저한 적 위협으로 인해 긴급한 전력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3.전력의 예기치 못한 도태, 치명적 결함 등으로 현행 작전수행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4.영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운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제36조의2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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