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조의2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를 국과연 등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 필요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1.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2.운영개념(운용요구서 초안 포함)
3.작전운용성능
4.전력화지원요소
③소요제기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의 세부 업무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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