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6조의2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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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제1의2호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며 고려할 예산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선행조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1의2호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며 고려할 예산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선행조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행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기존내용을 변경하여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용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소요수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추후 합동참모의장이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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