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의3 (성능입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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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2.국과연,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품원
3.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②성능입증시험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능입증시험의 계획안 검토
2.성능입증시험의 진행 확인
3.성능입증시험의 결과 검토
4.성능입증시험의 계획서 수정사항(시기 조정 등) 검토
5.성능입증시험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 기관 간의 이견 등 성능입증시험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
③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기준
3.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5.그 밖에 성능입증시험계획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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