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9조의2 (구매 시 전력화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국과연과 협조하여 최초배치 이전에 군사교리 등 제88조제4항제1호의 전투발전지원요소를 확보한다.
②방사청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와 사전 협의하에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등 제88조제4항제2호의 전투발전지원요소를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조치한다.
③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및 협상 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고, 기종결정단계에서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확정하여 확보한다.
④합참은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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