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등 관계법규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ㆍ내외 조달관리, 원가관리 업무절차와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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