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6조 (납품지체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별지 제9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관리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지체상금의 계산은 납기 이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기성 및 기납품분에 해당하는 확정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예정 지체상금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기 전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과 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계약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의 납품 가능성 및 가능 시기
2.지체품목의 조달 시급성, 적기 재조달 가능여부, 계약유지시 향후 대금지급예산확보 가능여부
3.품질검사기관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계약팀장은 제2항의 판단결과를 근거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전일까지 아래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다.
2.위 1호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④계약팀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팀장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납품이 계속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할 경우 제1항에서부터 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계약팀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이 영 제61조의9 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각각 정한 상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하되, 제2항 내지 제3항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⑦계약팀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경우 해당 계약관은 이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시 계약심의소위원회(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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