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2조 (예정가격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원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관은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복수경쟁계약은 대상품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쟁계약 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74조에 따른다.
③제71조제3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만원 미만의 단가제인 경우에는 원 미만 소수점 둘째자리를 기준으로 절사하고 만원 이상 단가제 및 총액제의 경우에는 1원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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