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3조 (초입금 및 선불조건에 의한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수락 결과 접수 후 오퍼(LOA)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명시된 초입금을 오퍼 유효기간내에 FMS 대금지급절차에 따라 미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 송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초입금 및 선불조건에 의한 대금지급은 오퍼에 명시된 대금지급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야 하며, 오퍼금액을 수정하였을 때는 각 품목별 인도시기 등을 고려한 대금지급조건(T/A : Type of Assistance)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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