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3조 (사업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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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대금지급청구서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청구 및 수령내역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이를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사업결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대금지급청구서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청구 및 수령내역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이를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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