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조 (계약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제6조 및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관 및 각 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계약관련 소관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상업구매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계약사무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소속 각 사업부ㆍ단장 및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2.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상업구매에 의한 전력운영사업(방위력개선사업 품목 중 전력운영사업과 동일품목으로서 통합 조달이 필요한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소속 사업지원부장 및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3.국외조달에 의한 방위력 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대정부구매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분장한다.
4.국외조달에 의한 전력운영사업의 상업구매 계약사무 중 단위 계약건당 일정금액 미만 품목과 각 사업본부 사업지원부장이 가격조건 등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조달의뢰한 국외 현지구매사업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이하 "국방무관"이라 한다)에게 분장한다.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의 현지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전반은 국제협력관이 총괄하여 조정ㆍ통제하고,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은 국제협력관이 지시ㆍ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5.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 중 기술지원협정을 체결할 경우 체결된 기술지원협정서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후속계약 추진시 이를 개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계약 건당"이라 함은 조달판단서 묶음 단위의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방법을 품목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판단한 경우에는 품목별, 지역별,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ㆍ라목, 제2호, 제4호 나목ㆍ다목, 제5호 다목ㆍ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전년도 체결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계약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지명경쟁계약과 제26조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및 제70조 제1항의 개산계약 체결결과는 해당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이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월별로 통보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원에 통보한다.
⑤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년도 연간 계약실적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을 담당하는 팀장은 계약의 진행계획 및 상황과 계약체결 결과 등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업관리를 위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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