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7조 (심사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 또는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인력 범위, 동등 이상의 물품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 할 수 있다.
2.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②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의하여 적격심사팀 구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