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4조 (목표가격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입찰 및 협상결과 일부 또는 전체 업체가 목표가격을 초과한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심의소위원회에서 가계약 체결 여부를 심의할 경우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을 참여케 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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