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6조 (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을 의뢰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통관부대에 통관을 의뢰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등록서류(수입허가서, 적합성평가 면제사유서 등)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전까지 획득하여 해당지역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긴급물자의 경우 지역세관의 수입담당부서와 협조 후 입항 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 전 통관신고를 하여 사전통관을 할 수 있다.
④통관수행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통관서를 작성하여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 날로부터 항공화물 도입분은 3일 이내, 해상화물 도입분은 7일 이내에 통관완료하고 물자인수기관에 인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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