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9조 (국제운송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국제운송 적격심사)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6조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국제운송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도의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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