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8조 (계약관련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관은 계약관련하여 영 제61조의1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국ㆍ부ㆍ단장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별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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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제34조 ·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제35조 · 정보의 제공제36조 ·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제37조 · 개산계약의 정산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38조 · 계약관련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제39조의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3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4 ·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5 · 기술검토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