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4조 (보험가입 조건 및 가입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조건은 아래의 각 호과 같다.
1.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 시 런던보험자협회의 적화(積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보험가입한다. 이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2.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내 운송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되 특약사항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FMS 물자의 경우: 통합포장명세서(CPL)을 기준으로 선적 전 물자대의 100%
2.상업구매 물자의 경우: 상업송장상 순수 물자대의 100%
3.국외 반출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산출한 정비 전 물자대
4.국내 반입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정비 후 물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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