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조 (청렴서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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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방위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ㆍ군수품무역대리업체(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등을 받을 때에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전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주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이 서명한 별지 제1호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해당 업체등에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방위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ㆍ군수품무역대리업체(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등을 받을 때에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전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주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이 서명한 별지 제1호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해당 업체등에 교부한다.
②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업체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제2호의 청렴ㆍ공정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해당 계약관 및 국과연ㆍ기품원ㆍ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등이 동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영 제70조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보한다.
④계약팀장(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의 청렴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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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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