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2조 (방산물자 수출촉진비용 원가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위해 방산수출 물량의 원가보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체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 등의 수출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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