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3조 (보험가입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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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구매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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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구매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FMS정비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업체가 각 군에서 반출화물 수령시 선적 전 보험가입 의뢰한다.
③항공화물화주보험에 가입하는 FMS 및 상업구매의 군수품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을 기적할 때 보험가입 조치한다.
④국내 운송구간에 대하여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운송개시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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