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전ㆍ평시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3.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이 규정 중에 상위법령에서 군수품 조달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제1항의 기관 외에 국방부 및 각 군ㆍ관련기관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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