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0조 (예정가격 산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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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국내조달을 위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소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국내조달을 위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소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조달판단서
2.조달판단품목명세서
3.계약특수조건
4.기타 원가계산시 필요한 자료와 현품구매의 경우 표준견본 협조사항
②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납기, 물품 생산기간 등을 고려한 월별집행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자료 등을 사전 준비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외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품원에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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