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0조 (하자관리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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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의 하자처리는 이를 최초 수령하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청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의 하자처리는 이를 최초 수령하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청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앙조달 국외구매 군수품 중 FMS 보급원 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직접 하자보고서(SDR)를 작성하여 미정부에 요구하고, FMS 및 상업의 운송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상업 보급원 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소재 계약상대자의 상업 보급원 하자는 상업계약팀장에게 조치요구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하자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하자처리 진행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하자 원인이 불분명하여 하자판단이 불가능한 상업구매 군수품은 지체없이 해당 상업계약팀장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협의하여 검정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FMS구매 군수품의 경우에는 물품인수 기관 또는 부대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빙서류를 갖추어 하자 처리 또는 제142조에 의한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도 처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관이 주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협의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계약목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수령하는 관급물품에 대한 하자는 해당 계약관이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계약관은 관급품 수령업체로 하여금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절충교역에 의해 도입된 물품자산에 대한 하자 관리는 수혜기관 및 업체의 하자처리 요청에 의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혜기관 및 업체로 관리전환 되거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된 사안은 해당 기관 및 업체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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