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별표 제1호】 용 어 의 정 의 가격검증제도(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가격 및 계약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검증 지원( Field Pricing Audit Service)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미국과는 안보지원규정에 의하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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