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8조 (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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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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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

1.장비 및 물자류
가.동일종류(이하 "동종"이라 한다) 품목은 지정된 품목코드를 적용한다.
나.유사품목은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 중 세세분류를 적용한다.
2.수리부속류
가.동종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 공정품목 묶음

(2) 유사 기능품목 묶음

(3)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묶음

나.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협력업체 생산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기능별 세부 구성부품 묶음. 다만, 제조도면 확보품목 및 일반업체 경쟁조달 가능 품목은 별도 묶음

(2) 방산업체의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 묶음

(3) 비기능 단순품목 선별 묶음

다.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국외업체 생산품은 한도액구매 대상으로 묶음 판단한다.
라.전자입찰품목은 군별, 기능별로 통합하여 묶음판단한다.
3.방위력개선사업과 전력운영사업이 유사시기에 조달요구된 경우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묶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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