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7조 (제비율 자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제비율 자료 확인) 원가관리과장은 제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산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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