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5조 (사업집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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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F+1년도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 계획이 확정되면 월별 분기별 사업집행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1월 20일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사업지원부의 사업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분기별 예산을 수령 후 즉시 각 사업지원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집행계획 수립)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F+1년도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 계획이 확정되면 월별 분기별 사업집행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1월 20일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사업지원부의 사업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분기별 예산을 수령 후 즉시 각 사업지원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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