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0조 (계약 및 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해석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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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요청하며, 자체 운영지침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요청하며, 자체 운영지침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1.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 및 이유
2.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전문
3.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
4.그 밖에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②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해석(재정경제부 회계질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1.질의요지
2.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3.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와 그 근거
4.그 밖의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③법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는 「방위사업 감독업무 지침」에 따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유사사례 등으로 관계법령 등의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④계약관은 소관 계약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의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하거나 질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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