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4조 (단계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단계별 조치사항) 전시 단계별 해당 계약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1단계
가.기계약사업 계약이행율 파악
나.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다.기진행 미계약사업 분류 재검토 및 계약체결 유보
라.미확정사업 중 전시 추진 필요사업 발췌
마.기계약사업 대금지급현황 파악
바.긴급조치 사업예산 소요판단
2.2단계
가.조기추진사업 중 판매자측의 조기추진 부동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방법강구
나.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 협상개시 및 결과통보
다.추가소요예산 판단 및 사업관리부서 통보
3.3단계
가.집행중지사업 계약해지 및 보상대책 강구
나.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사업 협상실시 및 결과통보
다.추가소요예산 통보
라.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 계약체결
마.미확정사업 중 전시추진사업 협상 개시
4.4단계
가.전시 추진사업 집행
나.조기추진사업 협상 및 결과 통보
다.추가소요예산 배정요구
라.미확정사업 계약체결
마.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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