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4조 (단계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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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단계별 해당 계약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단계별 조치사항) 전시 단계별 해당 계약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1단계
가.기계약사업 계약이행율 파악
나.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다.기진행 미계약사업 분류 재검토 및 계약체결 유보
라.미확정사업 중 전시 추진 필요사업 발췌
마.기계약사업 대금지급현황 파악
바.긴급조치 사업예산 소요판단
2.2단계
가.조기추진사업 중 판매자측의 조기추진 부동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방법강구
나.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 협상개시 및 결과통보
다.추가소요예산 판단 및 사업관리부서 통보
3.3단계
가.집행중지사업 계약해지 및 보상대책 강구
나.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사업 협상실시 및 결과통보
다.추가소요예산 통보
라.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 계약체결
마.미확정사업 중 전시추진사업 협상 개시
4.4단계
가.전시 추진사업 집행
나.조기추진사업 협상 및 결과 통보
다.추가소요예산 배정요구
라.미확정사업 계약체결
마.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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