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0조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산업분류번호의 등재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 원본. 이 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경우는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기준서에 의한 제조 및 시험시설ㆍ기술인력ㆍ특수조건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2.제59조제2항제1호 마목의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3.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4.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원본대조필 및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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