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5조 (가격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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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협상관은 가격협상을 주관하되, 가격협상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모든 협상참가자에게 예정가격이 누설 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밀봉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협상관은 가격협상을 주관하되, 가격협상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모든 협상참가자에게 예정가격이 누설 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밀봉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협상관이 제1항에 의하여 가격협상을 할 경우에 대면협상을 하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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