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5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협상관은 가격협상을 주관하되, 가격협상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모든 협상참가자에게 예정가격이 누설 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밀봉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협상관이 제1항에 의하여 가격협상을 할 경우에 대면협상을 하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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