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2조 (원가심사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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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지원부장은 원가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지원부장은 원가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원가계산서 및 직전 원가계산서
2.원가관련 제 증빙 자료
3.조달판단서
4.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5.계약서(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 포함)
6.정산원가의 경우 산정기준(보고서 포함)
7.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②각 사업지원부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상사업, 계약종류, 원가산정금액, 계약예정시기 등을 공문 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원가심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의뢰 이전부터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원가심사 의뢰 이전에 심사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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